- 노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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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 4. 16에 노회 규칙이 제정된 이래 4차례 (80, 83, 91. 92)나 부분적으로 손질해 오다가 이번에 다시 개정된 규칙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법이론에 세부 세칙은 시행법이고, 규칙은 지법이며, 헌법은 모법일 때, 성경은 근본법, 도덕법이라고 합니다.
법이란 문제제기보다 해결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을 잠재하고 유리하게 처리코자 하면 악법이며, 양심의 자유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하면 적법입니다. 이 규칙이 공화정치 원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사용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고전 14:40)는 말씀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요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고전 7:35)든지, 근본법인 성경을 통하여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평화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데 있습니다 (롬 15:4~6).
끝으로 각 회원이 가지고 있는 사안을 억제하거나 무시해서는 안되며 상대의 인격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노회는 법 적용에 있어 절제와 질서를 조화있게 활용하여 지교회와 회원들에게 올바른 대우를 함으로써 건덕이 유지되며 지교회나 회원들의 울타리가 되는 규칙이기를 빌어 마지 않습니다.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노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황동노회”라 한다.(이하 본 회라 함)
제2조 (사무소위치) 본 회의 사무소는 노회가 작정한 장소에 둔다.
제3조 (목적) 이 규칙을 제정한 목적은 성경말씀과 총회헌법 정치 10장 6조에 명시한 노회 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에 있다.
제4조 (지역범위) 본 노회의 지역은 본래 황해도 동쪽 황주, 서흥, 봉산, 신계, 곡산, 수안, 평산, 송림시, 사리원시, 일원이나 그 지역이 수복될 때까지는 남한 일원 으로 한다.
제 2 장 회원과 회집
제5조 (회원) 본 회의 회원은 헌법정치 제10장 3조에 의한다.
제6조 (정기노회) 본 회의 정기노회는 년 2회로 하되 4월 둘째주일후 월요일 오후 1시로 하 되 4월 둘째주간이 고난주간일때는 부활주일후 월요일로 하 며 10월 둘째 주일 후 월요일 오후 1시로 하되 장소는 매회마다 노회가 정한다.
제7조 (임시노회) 임시 노회는 긴급한 사건이 있을 때 헌법 제10장 9조에 의하여 회장 이 소 집한다.
제 3 장 임원 및 임원회
제8조 (임원) 1.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회장 1인, 부회장 2인(목사 1인, 장로 1인), 서기1인, 부서기1인, 회록서기1 인, 부회록서기1인, 회계1인, 부회계1인,
2. 회장, 목사 부회장 및 서기는 위임목사로 한다.
3. 목사 부회장은 결격사유가 없는 한 차기 회장으로 추대한다.
제9조 (임원선거) 임원선거는 4월 정기노회에서 선출하되 무기명 투표로 하며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1. 회장은 목사 중에서 투표수 3분의 2의 득표자로 선출하되 2회까지 투표 하여 득점자가 없으면 3차 투표에 종다점으로 선출한다.
2. 부회장은 투표수의 과반수 득표로 하되 미달되면 2차 투표에서 종다수 로 한다.
3. 기타 임원은 각 1차 투표하여 종다점으로 한다.
제10조 (임원의 자격)
1. 노회장과 부노회장 1인과 원서기는 위임목사로 한다.
2. 부회장 1인은 장로 총대 중에서 선출한다.
3. 목사 부노회장은 결격사유가 없는 한 차기 노회장으로 추대되어야 한다.
4. 이하 임원은 무임 목사 아닌 다른 목사 중에서도 선임할 수 있다.
제11조(임기와 연임조건)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재차 선출되면 1년 더 할 수 있다. 3차 선임되려면 2년의 공임기간을 지난후이어야 한다. 단, 노회장과 장로부회장은 단임으로 한다.
제12조(임원보선) 임원 중에 직임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시는 본 회가 보선하되 정기노회에서 보선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본 회의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 본 회를 대표하며 본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가. 회장은 상비부서, 시찰회의 언권 회원이 되고, 선거위원과 지시위원과 시찰위원을 자벽할 권한이 있다.(단, 회 무 진행시에 상비부 는 3부서까지만 나가게 한다.)
나. 회장은 운영상 문제점들이 야기되어 임시노회까지 갈 수 없는 불 가피한 사안이 있을 때는 자문위원과 해당 상비부장과 서기등과 연석회의를 소집하고 자문을 구하여 해당 사안을 우선 처리한 뒤 본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 자동 총대권을 제외한 회장 의 권한과 직무를 대행한다.
3. 서 기 - 노회의 사무 일체를 관장한다.
가. 모든 문서를 접수 전달하며 노회를 소집하는 절차 문서에 서기의 업무보고를 수록하고, 정기노회는 개최 1개 월전에 절차 문 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또 노회의 결의 사항과 각시찰회의 보고 사 항도 수록한다.
나. 총대 명단을 확인하여 받고 각종 서류는 시찰회를 경유하되 기본 서류를 구비하면 받아서 헌의부에 맡기고, 긴급한 서류에 한하여 노회 개회 당일까지 접수한다.
다. 제반 사무의 통계를 장리하고 문서를 보관하며, 회장을 보좌하여 회의진행을 협력한다.
라. 총회의 자동총대가 된다.
4. 부서기 -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시에는 그 업무를 대행한다. 단, 총 회 총대는 자동 승계할 수 없다. 산하교회의 통계위원이 된다.
5. 회록서기 - 본 회 회록을 기록 장리한다.
6. 부회록서기 - 회록서기를 보좌하며 회록서기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7. 회 계 - 가. 본 회의 재정을 출납 장리하며 정기노회시에 수지결산보고 를 하고 수입과 지출사항에 대하여 노회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나. 총회 자동총대가 된다.
8. 부회계 -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의 유고시에 그 업무를 대행한다. 단, 총회 총대는 자동승계할 수 없다.
제14조 (임원회와 직무)
1. 임원회 회집은 회장, 서기, 회계의 합의로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원회는 노회 회집과 회무 절차에 관한 준비를 한다.
3. 지교회의 단순한 행정 사건과 재산 문제에 대하여 수습 처리를 위한 시 찰회의 청원이 있으면 노회를 대리하여 처리한 후 사후에 노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4. 노회가 위임하는 잔무를 대행할 수 있다.
5. 임원회의 행정소요 경비는 예산에 따라 사용하지만 특별한 지출 사안이 있을 때는 그 사실을 보고하고 예산을 청원해야 한다.
제 4 장 상비부 조직과 직무
제15조 (부서) 본 회는 공천부, 헌의부, 정치부, 규칙부, 고시부, 신학부, 재정부, 재단부, 교육부, 전도부, 청장년면려부, 학생면려부, 군목부, 농어촌부, 구제부, 교직자부, 선교부, 은급부, 당회록 검사부, 의식부, 성경학교이사회, 묘지수양관 관리부, 감사부, 사록부를 둔다.
제16조 (부서조직) 상비부서 조직은 공천부에서 공천하여 본 회의 허락을 받되 다음 사항들은 참작하여야 한다.
1. 공천부는 원부회장, 서기, 각 시찰장으로 구성한다. 회장이 소집하고 인도하여 공천부장과 서기를 선출하여 공천업무를 주관케한다.
2. 정치부와 고시부는 연임하지 못하며 중간 회기 중에는 기득권을 인 정하지 않는다.
3. 고시부는 본 노회 가입한지 10년 이상된 목사로 구성한다.
4. 재정부원은 해 시찰별로 목사 1인, 장로 1인을 안배하여 조직한다.
5. 의식부는 노회장이 의식부장이 되며 서기와 의식행사가 있는 해 시 찰장은 그 부원이 된다.
6. 성경학교 이사회와 묘지 수양관 관리부와 감사부는 각 시찰회에서 1인씩 파송하는 회원으로 한다.
7. 의식부와 시찰회에서 파송하는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는 3년조 9 인으로 구성하여 매년 한조씩 교체케 한다(단, 노회원 증감에 따라 인 원을 약간 증감할 수 있다.)
8. 성경학교 이사회와 묘지 수양관 관리부를 제외하고는 1인이 2부서를 제외하고는 1인이 2부서에 들어갈 수 없다.
9. 노회장과 서기는 상비부원에 들어가지 못한다.
10. 장로 총대가 교체되었을 때 그 기득권을 그 교회의 장로 총대에게 전임한다.제17조 (부서임원) 상비부서의 임원조직은 매년 공천부 발표가 끝난 다음 1년조 명단 앞에 있는 회원이 소집, 인도하여 부장과 서기와 회계를 선출한다. (단, 정기노회 당석에서의 회집은 광고한 후 모이는 대로 개최하여 사무를 처리하고, 노회당석 아닌 곳에서 회집할 때는 서기가 출석인원을 점검 하여 구두로 위탁동의를 받은 자까지 성수 인원에 포함하여 과반수로 개회할 수 있다.)
제18조 (부서의 직임) 각 부서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공천부 - 제15조에 근거하여 상비부원을 공천한다.
2. 헌의부 - 서기에게 적법하게 접수된 서류를 해당부서에 부전하여 헌의 한다.
3. 정치부
가. 본 회가 맡긴 사항, 노회와 교회의 정치, 행정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 보고한다.
나. 헌법과 노회지도를 거역하는 목사, 장로를 지도한다.
다. 목사 장로 고시자의 소양을 심의한다.
4. 규칙부 - 규칙에 관한 업무 일체를 장리 지도한다.
5. 고시부 - 목사, 장로, 목사 후보생, 전도사, 대학부 신학과 입학생을 교 육 및 고시하여 노회에 보고한다.
6. 신학부 - 신학생을 교육 지도하는 일과 신학계속청원 및 강도사 인허에 관한 일까지 담당한다. 신학계속청원건은 당회장의 청원서, 전 학기 성적증명서, 본인의 자각서 1통을 받아 처리한다.
7. 재정부 - 본 회가 맡긴 재정에 관한 일체를 장리하되 수지예산 편성을 초안하며 상납금 수집의 향상을 도모한다. 재정의 큰 어려움 이 있을 때는 비상대책을 세울 수 있다.
8. 재단부 - 재단에 관한 업무 일체를 장리하며 지교회의 부동산을 감독하 고 등기의 인수 사무를 집행한다.
9. 교육부 - 산하교회의 주일학교와 교사 및 모든 제직과 부교역자를 교육 지도한다.
10. 전도부 - 남?녀 전도회 연합회를 지도하고 국내 전도에 관한 일체를 장리한다.
11. 청장년면려부 - 청장년 면려사업 일체를 지도 장리한다.
12. 학생면려부 - 학생(중, 고, 대) 면려의 연합사업을 지도한다.
13. 군목부 - 군목사업에 관한 일체를 장리한다.
12. 농어촌부 - 농어촌교회에 발전을 위하여 협력한다.
13. 구제부 - 구제에 관한 일체를 장리한다.
14. 교직자부 - 목사, 장로 교육 및 수양회를 관장한다.
15. 선교부 - 해외 선교에 관한 일과 그 후원에 관한 일을 장리한다.
18. 은급부- 지교회의 교역자 은급에 관한 일을 장리하며 사임 및 은퇴교 역자의 문제를 협의 지도한다.
19. 당회록검사부- 지교회 당회록을 1년에 1차 검사 지도한다.
20. 의식부
1) 본 회가 주관하는 모든 의식을 장리하되 목사의 은퇴식 원로 목사추 대식, 공로목사 추대식, 전도목사 파송식등 목사 직임에 해당하는 모 든 의식을 주관하되 노회장, 서기 해 시찰장이 의식부원이 된다.
2) 목사 위임 의식은 당회와 협의하여 시행하고 당회가 주관하는 의식은 시찰회원목사, 장로를 최대한 참여케 한다.
21. 성경학교 이사회 - 본 회의 성경학교를 규칙에 의하여 운영한다.
22. 묘지, 수양관 관리부 - 묘지 수양관 관리에 대한 사업 일체를 규칙대 로 장리한다.
23. 감사부 - 년 1차 정기노회전에 산하 모든 기관의 재정 현황을 감사하 여 노회에 보고한다.
24. 사록부 - 노회 사록을 정리하여 1년에 한번씩 노회에 보고하여 채택할 수 있게 한다.
제19조 (임원회 및 상비부 예산 청원)
1. 상비부는 사전 계획서를 노회에 보고하고 사안에 따라 운영을 위한 예 산을 청원해야 한다.
2. 상비부는 수령한 내용과 보고된 예산외의 것을 지출할 수 없고 행사 후 차액이 있을 때는 지출증빙서와 함께 노회 회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 5 장 고시부 시행세칙
제20조 (목사고시)
1. 자격과 과목은 헌법에 준하며 구두시험을 하고 고시 당석에서 설교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설교 평가는 고시부장의 의뢰를 받은 목사가 1인당 5분씩 한다.
2. 제출서류는 당회장 청원서, 강도사 인허증사본, 자필 이력서, 당회록사본 또는 청빙서 1통, 호적등본 1통이다.
제21조 (장로고시)
1. 자격은 헌법에 준하되 총회 성경 통신과 신구약부를 수료해야 한다.
2. 과목은 신조, 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 소요리문답, 사회상식, 면접.
3. 제출서류는 당회장 청원서, 자필 이력서 2통, 소명감에 대한 고백서(200×10내 외), 총회통신과 수료증(신·구약), 또는 황동성경학교 졸업증 사본1통, 공동의회 록사본1통, 투표결과, 호적등본 1통. (단, 본 교단의 무흠 장로를 취임케 할 때는 신임 장로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면접만 받는다. 타교단에서 온 장로를 취임 케 할 때는 신임 장로와 같은 절차를 밟으며 안수만 하지 않는다.
4. 특전 : 황동성경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필답고사를 면제한다.
제22조 (목사후보생 고시)
1. 자격은 총회신학대학, 총회가 인준한 지방신학, 정규대학졸업자와 이에 준한 자 격이 있는자.
2. 과목은 성경, 국어, 영어, 사회상식, 면접
3. 제출서류는 당회장 청원서, 자필 이력서 2통, 호적등본 1통, 소명에 대한 신앙고 백서 (200×10 내외).
제23조 (전도사 고시)
1. 자격은 고등학교나 고등성경학교를 졸업하고, 총회가 인준한 신학교 2년이상 수 료한 자와 시찰회가 상당한 학력을 인정하여 추천한 자.
2. 과목은 성경, 소요리문답, 예배모범, 교회사, 사회상식, 면접.
3. 제출서류는 당회장 청원서, 자필 이력서 2통, 최종학력 증명서, 호적등본 1통, 소 명에 대한 신앙고백서. (200×10 내외)
제24조 (고시 일자와 장소) 고시는 정기노회 전 1주전에 노회 장소에서 시행한다.
제 6 장 시찰조직 및 임무
제25조 (시찰명칭) 본 회는 황주시찰, 수곡시찰, 봉산시찰이 있었으나 현지 수복시까지 1. 동부시찰, 2. 서부시찰, 3. 북부시찰, 4. 한남시찰, 5. 관악시찰, 6. 강남시 찰, 7. 남부시찰, 8. 대구시찰 등을 둔다. 단,(한 시찰이 10교회 이상일 때 는 재조정할 수 있다.)
제26조 (시찰경계)
1. 동부시찰은 동대문구, 성동구, 중랑구 지역.
2. 서부시찰은 은평구, 서대문구 지역.
3. 북부시찰은 성북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지역.
4. 한남시찰은 영등포구, 강서구와 그 서쪽 지역.
5. 관악시찰은 동작구와 관악구의 남부순환도로 북쪽 지역.
6. 강남시찰은 송파구, 강동구, 강남구, 성남시와 그 주변지역.
7. 남부시찰은 구로구와 관악구의 남부순환도로 남쪽지역.
8. 대구시찰은 대구시와 영남지역(단, 현재 편성된 교회는 그대로 있고 이상의 지역에 들지 않은 교회는 노회가 분정하며 특정교회가 개척하여 개척비 용을 제공하는 교회는 시찰 경계밖이라도 그 교회가 자립할 때까지 개척 하는 교회의 시찰이 관할할 수 있다.)
제27조 (시찰조직)
1. 시찰회 조직은 4월 정기노회 개회 2주전(노회 공천부 모임전)에 노회 총대들 이 회집하여 무기명 투표로 목사 4인, 장로 3인 <다음 회기 총대 중에서>을 선 출하고 시찰위원회에서 시찰장, 서기, 회계를 선출하여 공천부에 청원한 다
2. 성경학교 이사, 재정부원, 감사부원 각 1인도 추천하여 공천부에 청원한다.
3. 시찰장의 임기는 1년만 하고 다음연도에는 시찰원이 될 수 없다.
4. 노회 임원은 해당 연도에 시찰원이 될 수 없다.
5. 시찰원은 한 당회에 1인만 한다.
제28조(임무)
1. 시찰회는 헌법 제10장 제6조 10, 11항에 의거하여 행사하되 노회 개회 당일 11시 까지 서기에게 접수되도록 소임의 사건들을 경유하여 제출한다.
2. 시찰회는 시찰장의 소집으로(시찰장의 유고시는 서기가 소집) 수시 회집하여 각 지 교회 제반사정을 살피되 1년에 1회 이상 각 교회를 시찰하고 신령한 발전의 형편과 문제되는 내용, 상회비 및 재정장부, 각 기관의 행정사업을 지도하며 그 결과를 노회에 보고한다.
3. 시찰회에 위임된 사항은 무기명투표로 가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9조(상정건 경유)
1. 서기가 접수한 개인 또는 지교회의 모든 행정서류는 시찰회를 경유해야 한다. 시 찰회는 상정되는 청원을 당사자의 취소 없이는 통제하지 못하며 재판건은 개봉하 지 않은 채 경유할 수도 있다.
2. 정기노회건 시찰회는 그 전전 주간에 개최하여 모든 안건을 경유한다.
제30조 (목적) 이 세칙의 목적은 재정 수지예산과 그 집행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데 있다.
1. 회계연도는 당회년도 4월부터 익년 3월말까지로 한다.
2. 예산은 재정부에서 초안을 준비하되 임원과 상비부장, 시찰장 및 시찰회 회계와 함께 작성할 수 있다.
3. 노회장과 재정부 임원은 지교회의 상회비를 권려하고 시찰장과 함께 어려움 있 는 지교회를 살펴야 한다.
제31조 (수입예산)
1. 본 노회의 수입예산은 1월중에 접수된 전년도 수입결산서에 의거 예배헌금, 십 일조, 감사 4대절기, 주교헌금, 목적없는 특별헌금 총액의 1.5% 범위내로 한다(단, 기본 재산의 예치금이나 목적을 정하여 헌납된 헌금은 해당되지 않으며, 결산서 를 제출치 않은 교회는 재정부 예산에 무조건 승복해야 한다.
2. 각 시찰회는 지교회 결산서 1통씩 수집하여 지교회의 재정 실적을 파악한 후 상 납금 예산액를 책정하여 2월말까지 재정부장에게 제출한다.
3. 각 지교회의 상납금 납부 방법은 지교회 회계가 1년분 상납금을 각 시찰 회계에 게 납부하고 시찰회계는 노회회계 에게 전달하고 반드시 영수증을 교부받아 그 교회에 전달하여 보관케 한다.
4. 각 지교회의 상납금은 완납을 원칙으로 하되 혹시 미납시는 다음 회기에 첨부하 여 완납해야 한다.
5. 지교회가 상납금 의무를 이행치 못했거나 미납분이 있을 때에는 그 교회에서 상 정한 청원권이 행정적 제약을 받게되며 또한 노회 임원과 총회 총대와 시찰원 이 될 수 없다
제32조 지출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본 노회 재정지출은 재정부 예산 보고에 의하여 노회가 결정한대로 한다.
2. 예비비에 대한 사용한도는 재정부 재량에 맡긴다.
3. 총회에 상납하는 예산을 총회지도에 따른다.
4. 본 회가 지출할 항목은 사무비, 회집비, 상비부서 운영비, 기타 사업비, 보조비 등으로 분정 예산한다.
5. 예배당 건축보조는 그 재산이 노회(교회) 소유일 경우 본당 건축에 한하고 합법 한 절차에 의한 신축, 증축이어야하며 이런 경우에 1년간 상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단,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함).
6. 교역자 생활비와 교회 경상비, 보조금 등으로 보조할 때는 노회와의 유대를 공 고히 하는 증거를 받고 교회앞으로 3 년까지만 보조한다.
7. 행정비, 회집비를 제외한 모든 재정 청원은 4월 정기노회 때만 신청 받는다.
8. 시찰회 경비는 해시찰에서 예산 전액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수집된 상납금 총액 의 1할 한도내에서 사용케 할 수 있다.
9. 모든 지출의 근거는 문서로 남아야 하며 영수증은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 8 장 부 칙
제33조 (목사, 장로, 시찰, 지교회 서열)
1. 목사 명단은 헌법 4장 4조에 근거하여 가입순위로 정리한다.
2. 장로회원 서열은 시찰 단위에 따라 당회가 보고한대로 한다.
3 시찰회 서열은 조직된 순위에 따른다.
4. 지교회 서열은 그 시찰 안에서 가입된 순위에 따른다.
제34조 (목사 이명첨부 서류) 목사의 이명증서를 접수할 때는 이력서 2통을 첨부 하여야 한다.
제35조 (목사 시무 규례)
1. 목사청빙을 위하여 위임승락을 받고 1년 이내에 취임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나 부득이한 경우에 연기 청원을 할 수 있다 (단, 연기된 기일까지 위임식을 하지못 하면 모든 청빙 수속은 무효가 된다).
2. 위임목사의 시무 교회가 폐당회 되면 폐당회된 직후의 정기노회로 부터 만 2년 간 연속 임시목사가 되며 2년 안에 당회가 조직되면 목사의 위임이 그대로 회복 된다(단, 2년안에 당회조직을 못했을 때는 새롭게 임시목사로 청빙받아야 한다).
3. 위임목사를 제외한 목사의 당회장권은 노회가 1년간 분정하며 그 기간에 유고 가 있을 때는 해시찰회에서 임시로 임명하여 정기노회시까지 시무케 한다. 특정 사건을 위한 임시 당회장 청원은 헌법에 준한다.
4. 지교회를 시무하는 목사가 노회 또는 임원회의 허락없이 임지를 떠나면 노회가 맡긴 다른 공직도 자동 해직되며 사임한 교회의 후임 소개는 간섭하지 못한다.
제36조 (장로 임직 규례)
1. 장로 증선이나 당회조직 승인을 받고 후보자가 속히 선임되지 않을 경우에 이 승인은 3년 까지 유효하다.
2. 장로 피택 후 1년 이내에 고시에 응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나 부득이한 경우 연기 청원하여 6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
3. 장로고시 합격 후 1년 이내에 장립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나 부득이한 경우에 6 개월간 연기 청원을 하여 연장받을 수 있으며 그 기간안에 반드시 장립해야 한 다.
4. 지교회의 장로가 임지를 떠났거나 별세하였을 때에 그 공석된 기득권은 인정하 지 않는다.
제37조 (강도사 인허) 강도사 인허 청원은 당회장이 청원하며 고시 합격증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제38조 (주임전도사 청빙) 주임전도사 시무권은 당회장 재량으로 시무케 하되 시무청원서1통을 노회에 제출하여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39조 (기도처 및 개척교회 허가 신청) 개척교회 허가 신청은 다른 조건이 없이도 20명 이상 회집될 때 할 수 있다. 단, 기도처는 교회 육성을 위하여 힘써야 한다.
제40조 (자문위원 및 연석회의)
1. 본 노회의 모든 행정을 원할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증경 노회장, 증경 장로부회 장, 노회장, 원서기를 자문 위원으로 둔다(단, 시찰내 사안이 있을 때는 해시찰장 을 위원으로 동석하게 한다).
2. 자문위원회는 수임된 사안에 대하여 전권이나 재판권을 갖지 못하며 특정인에 대한 임명권이나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41조 본 규칙을 개정코자 할 시는 정기노회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가결을 요하며 미비한 점은 통상규칙을 적용한다.
제42조 본 회의의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